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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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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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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