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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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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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제3호조문 인용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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