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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분류심사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분류심사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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