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분류심사)
①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②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제24조(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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