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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 보호소년의 인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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