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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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