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①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