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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