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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