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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교육계획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교육계획 등)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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