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류처우)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1.남성과 여성
2.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0.10.20>
④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