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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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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