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징계)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10.20>
1.훈계
2.원내 봉사활동
3.서면 사과
4.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③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3.29>
④원장은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⑤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⑥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⑦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10.20>
⑧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0.10.20>
⑨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