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6.3.29, 2020.10.20>
1.수갑
2.포승(捕繩)
3.가스총
4.전자충격기
5.머리보호장비
6.보호대(保護帶)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10.20, 2026.3.24>
1.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3.29, 2020.10.20>
1.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⑤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⑦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2016.3.29>
⑧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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