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친권 또는 후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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