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전문위원회
  6. 제6조 · 운영세칙
  7. 제7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8. 제8조 · 안전인증의 면제
  9. 제9조 · 정기검사
  10. 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1. 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2. 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13. 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4. 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15. 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16. 제16조 · 보고사항
  17. 제17조 · 수수료
  18.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4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2. 제14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3. 제14의4조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