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 · 전문위원회
- 제6조 · 운영세칙
- 제7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8조 · 안전인증의 면제
- 제9조 · 정기검사
- 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 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 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제16조 · 보고사항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4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의4조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