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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3조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4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
제19조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20조
제21조
국가의 주주권행사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제24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제28조
협의기간
제29조
제3조
제30조
권한의 위탁
제31조
보고
제3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자료의 제출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6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7조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