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시설용량의 감소
2.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