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시설용량의 감소
2.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