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용량의 감소.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시설용량변경시설열생산시설허가용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시설용량의 감소
2.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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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용량의 감소.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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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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