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시설용량의 감소
2.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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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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