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시설용량의 감소
2.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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