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연구 및 기술개발공사기술개발연구규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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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공사가 출자한 법인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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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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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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