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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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공사가 출자한 법인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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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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