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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2025.10.1>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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