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7의2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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