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개선방향
3.처리기한
4.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