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