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공급대상지역규정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정ㆍ공고허가신청이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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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1.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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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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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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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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