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5.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