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2025.10.1>
1.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삭제 <2003.11.29>
나.「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삭제 <1999.6.30>
③삭제 <1999.6.30>
④삭제 <1999.6.30>
⑤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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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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