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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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1.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삭제<1999.6.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2026.8.18>
1.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나.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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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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