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주택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건축법 시행령고등교육법공동주택열생산시설신설ㆍ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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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1.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삭제 <1999.6.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1.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나.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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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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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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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