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건축물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1. 공장 외 건축물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2) 일반주거지역ᆞ전용공업지역ᆞ일반공업지역ᆞ준공 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3) 준주거지역ᆞ중심상업지역ᆞ일반상업지역ᆞ근린상 업지역ᆞ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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