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