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대상사업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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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제18조 · 분할 납부 신청서 등제19조 · 독촉장제20조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21조 · 자료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대상사업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