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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