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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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수금의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의2 ·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제4조 ·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제5조 ·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제6조 ·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제7조 · 매입가격 인정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