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