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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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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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4.7.14>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8, 2014.7.14, 2019.3.20>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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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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