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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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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