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7.14>
②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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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수금의 정산제2조의2 ·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제5조 · 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제6조 ·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제7조 · 매입가격 인정기관제8조 · 지가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