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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매입가격의 신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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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20.11.19>
삭제 <2014.7.14>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4.7.14, 2014.7.29, 2017.1.20>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2.「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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