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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