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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