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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 내력벽의 두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내력벽의 두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484648" alt="img28484648" >',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 '├───────┼──────┬──────┼──────┬──────┼──────┬──────┤',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 '├──┬────┼──────┼──────┼──────┼──────┼──────┼──────┤', '│층별│1층 │15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두께│ │ │ │ │ │ │ │', '│ │2층 │-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 '└──┴────┴──────┴──────┴──────┴──────┴──────┴──────┘', '</img>']]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484650" alt="img28484650" >',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 │ │ │ │', '│ │2층 │- │190밀리미터 │', '└─────┴──┴──────┴──────┘', '</img>']]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ㆍ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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