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484648" alt="img28484648" >',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 '├───────┼──────┬──────┼──────┬──────┼──────┬──────┤',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 '├──┬────┼──────┼──────┼──────┼──────┼──────┼──────┤', '│층별│1층 │15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두께│ │ │ │ │ │ │ │', '│ │2층 │-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 '└──┴────┴──────┴──────┴──────┴──────┴──────┴──────┘', '</img>']]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484650" alt="img28484650" >',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 '│ │ │ │ │', '│ │2층 │- │190밀리미터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