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ㆍ돌구조ㆍ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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