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의3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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