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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0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기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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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기초)
①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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