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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 보강블록구조의 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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