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조적식구조의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조문 요약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의 설계아니하도록조적식구조인조적식구조편심하중이통줄눈이작용하지조적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