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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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