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 무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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