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설계하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0.11.9>
1.고정하중
2.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3.적설하중
4.풍하중
5.지진하중
6.토압 및 지하수압
7.온도하중
8.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그 밖의 하중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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