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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