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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通材기둥: 이음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기둥을 말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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