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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 조적식구조인 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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