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보건복지부장관의료취약지지정ㆍ고시한시ㆍ도지사절차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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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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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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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ㆍ분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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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