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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