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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