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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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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사유, 권고 내용, 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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